- 남해군“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 전문인력 육성”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5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이다.
다만,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할 수 없다.
편입 희망자 기준 강화로 소집대상자는 모두 수산 관련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되며, 가족 중 남해군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는 신청 시 제출한 영어사업계획서상의 본인 소유의 사업장에서 직접 어업 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복무기간 동안 주 40시간 이상 어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의무종사 기간은 34개월이다.
불성실 복무사유가 발생 등으로 편입 취소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의 일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남해군 해양발전과 로 문의 후 내달 5일까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