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기본보조금 감액에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지 및 추가 보조금 신설 지원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온 제주도는 국비 기본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도민 부담 완화에 주력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500대(승용 3,000대, 화물 1,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연간 목표는 총 6,022대(승용 3,900대, 화물 2,050대, 승합 72대)다.
전기차 차종별 기본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이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화물차는 최대 50만원이 감액됐으나,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승합 4,200만원)해 구매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보조금 항목을 대폭 확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양방향 충전(V2G) 혁신기술 탑재 차량 구매시 100만 원 △전기차 재구매 고객에 최대 100만 원(제조사와 50:50 매칭)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 생애 첫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 수준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과 환경부의 혁신 기술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한편, 전기차 재구매 고객 지원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층까지 포용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에너지 전환 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19~39세)의 경우 기존 50만 원이던 청년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와 함께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충전기 가격을 고려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현행 시행 중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100만 원 △생애 첫 구매 100만 원 △장애인 1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100만 원 △국가유공상이자 100만 원 △전기 택시 구매 50만 원 △내연차량 폐차 180만 원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200만 원 △1차산업 대상자 전기화물차 200만 원 보조는 취약계층 복지 증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유지한다.
또한,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이면서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각각 2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50만 원,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의 30%, 농업인에게는 국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올해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하반기 사업은 예산과 상반기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한 문의는 도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으로 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운행 차량 중 전기자동차는 3만 9,535대로, 전체 차량의 약 9.57%(전국 평균은 2.6%)를 차지한다. 올해 계획된 물량이 모두 보급되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보급률 10%를 돌파할 전망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기자동차 보급률 전국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더 촘촘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