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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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광고 상습게시 중개사무소 성행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경이신문]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1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약 33% 증가한 숫자다.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건은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허위 부동산 매물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부동산 매물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최다 반복 게시자는 지속 발생 중이다.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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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작년 한 해 부동산 온라인 불량매물 1만3천 건…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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